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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송금, 이렇게 안 하면 증여세 낸다!

 

 

부모·자식 간 송금, 이렇게 안 하면 증여세 낸다!

1.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한 세무 규정 변화

2025년부터 국세청은 가족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이체, 현금 송금 등에서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그동안 소액 송금이라도 반복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와 세무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계산법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주고받는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면제되며, 부부 합산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3.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간주?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경우, 단순한 용돈이나 일시적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상환 계획 등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4. 생활비와 선물도 증여세 대상일까?

가족 간에 생활비, 혼수, 결혼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이 반복적으로 자녀 계좌로 입금될 경우, 생활비라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간 돈거래, 세금 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조절하고, 통장 메모나 송금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요약 정리

2025년부터 가족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모나 자녀 간 송금 시 차용증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면세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 대상입니다. 차용증과 상환 계획 등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정확한 세법 이해와 사전 준비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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